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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연계 인허가 · 입지·건축·소방 · 사후관리·행정처분

연계 인허가

공익법인 임원 취임 승인 완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단법인_23년 04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연계 인허가
공익법인 임원 취임 승인 완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단법인_23년 04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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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신청을 대행해, 2023년 4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공문에는 승인서와 임원 신·구 대비표가 붙어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과가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함께 교육 분야 공익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정관 변경 허가를 맡고 있습니다. 학원 설립 등록과 교습소 신고도 교육청(교육지원청) 소관이어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장학·교육 목적의 법인을 함께 두는 경우 같은 교육청과 계속 행정 업무를 주고받게 됩니다. 공익법인은 임원을 새로 선임할 때 주무관청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고, 승인 후 변경등기와 결과보고까지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리더스는 교육청 서식에 맞춘 서류 준비부터 승인 이후 일정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진행 요약

  • 이사회 의결과 임원 신·구 대비표 정리
  • 취임승낙서·결격사유 확인 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교육청 임원 취임 승인 신청
  • 승인 (2023.04) — 승인서 및 임원 신구대비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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