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하는 질문

학원 설립 등록과 교육청 학원등록 절차, 학원 설립 요건, 강의실 최소 면적(서울·경기 조례), 건축물 용도변경(2종 근생 vs 교육연구시설), 직통계단 2개소, 유해업소(옛 정화구역), 소방완비증명서 기준, 교습소 설립 신고, 강사 성범죄조회, 교습비등 등록, 배상책임보험, 무등록 학원 단속 소명, 영업정지 행정심판, 양도양수까지 정리했습니다.

학원 설립 등록

Q학원 설립 등록은 어디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학원법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며, 실제 접수·수리는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합니다. 법정 서식상 처리기간은 8일, 수수료는 없습니다(등록면허세는 별도). 다만 상가 검토, 인테리어, 소방 완비증명, 용도변경까지 포함하면 개원까지 보통 1~2개월이 걸리므로 상가 계약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몇 명부터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또는 불특정 다수)이고 30일 이상(반복 포함)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면 학원입니다(학원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유아·초중고생을 가르치는데 9명 이하·1과목이면 교습소, 주거지에서 가르치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입니다. 원격(온라인) 교습도 학원 등록 대상입니다.

Q학원 설립 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례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고 설립·운영자에게 결격사유(학원법 제9조 —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학원법 위반 벌금 후 1년, 등록말소 후 1년 등)가 없어야 합니다. 서류는 등록신청서와 원칙(院則), 시설평면도,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법인은 정관·이사회 회의록이며, 건축물대장 등은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교육지원청에 따라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와 소방 완비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시설·면적 기준

Q학원 강의실 최소 면적은 얼마인가요?

학원 면적 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시·도 조례에 있습니다. 서울·경기 모두 강의실 1실은 30㎡ 이상 135㎡ 이하(보통교과 종합반은 85㎡ 이하), 1㎡당 1명 이하입니다. 교습과정별 최소 면적은 서울(강의실·실습실·열람실 합계) 보습·논술 70㎡, 외국어 150㎡, 검정고시 90㎡, 입시 660㎡이고, 경기(강의실 연면적)는 보습·입시종합·검정고시 60㎡, 외국어 90㎡입니다. 복도·화장실·상담실은 들어가지 않고 내벽 기준으로 잽니다.

Q독서실·스터디카페도 학원 등록 대상인가요?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은 학원(독서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은 서울 120㎡(열람실 45㎡ 이상), 경기 90㎡(열람실 60㎡ 이상) 이상이고 열람실은 1㎡당 0.8명 이하입니다. 시간제 이용 위주의 스터디카페는 운영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정기권·좌석 고정 운영을 계획한다면 관할 교육지원청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지·건축물

Q학원은 건축물 용도가 무엇이어야 하나요? 2종 근생과 교육연구시설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같은 건축물에서 학원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학원이 없어 1종 근생·업무시설·주택이면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군에서 교육연구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로 바꾸는 것은 허가, 반대는 신고입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학원 면적도 합산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학원 직통계단 2개소 요건은 무엇인가요?

학원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학원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두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②).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하므로 2층 이하 학원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층은 용도와 관계없이 200㎡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는 30m(내화구조 50m) 이하여야 합니다.

Q학원 교육환경유해업소 정화구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화구역’은 2017년 2월 폐지된 옛 「학교보건법」 용어이고, 현행은 「교육환경법」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출입문 50m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 200m 상대보호구역)입니다. 학원 자체는 보호구역의 기준점이 아닙니다. 학원 입지에서 중요한 것은 학원법 제5조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는 유해업소(노래연습장·PC방 일부·주점·숙박업 등 교육환경법 제9조 시설)와 같은 건축물에 둘 수 없습니다. 연면적 1,650㎡ 이상 건물은 같은 층 수평 20m, 바로 위아래층 6m 이내인 경우만 제한됩니다.

Q지하층에도 학원을 열 수 있나요?

조례마다 다릅니다. 서울은 원칙적으로 지하실을 학원 시설로 쓸 수 없고, 채광·환기 기준에 맞으면서 건물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고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이면 예외로 허용합니다. 경기는 채광 등 기준에 맞고 건물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은 200㎡ 이상이면 직통계단 2개소 기준도 적용됩니다.

소방 완비증명

Q모든 학원이 소방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학원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습니다. 기준은 수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서 같은 건물에 기숙사가 있거나, 같은 건물 학원들의 수용인원 합계가 300명 이상이거나, 음식점·노래연습장·PC방·고시원 등 다른 다중이용업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방화구획으로 나뉘면 뒤의 경우는 제외). 수용인원은 강의실·상담실·실습실 등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Q완비증명서는 어떤 순서로 받나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서에 설치신고(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완공신고(처리기간 3일)를 합니다. 소방서가 현장을 확인해 적합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완공신고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이 필요하고,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이 등록 서류로 요구하므로 인테리어 일정에 맞추어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교습소·개인과외

Q교습소 설립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1과목만 가르치는 시설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립·운영 신고를 합니다(처리 8일, 수수료 없음). 같은 시간 교습 인원은 9명 이하(피아노 5명 이하), 강의실은 1㎡당 0.3명 이하입니다. 강사는 둘 수 없고 보조요원 1명만 둘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 조례에 교습소 최소 면적은 따로 없지만 9명을 받으려면 계산상 30㎡가 필요하고, 학원과 같이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에는 둘 수 없습니다.

Q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이나 학습자의 주거지 등에서 교습비를 받고 유아·초중고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합니다(처리 5일).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휴학생은 신고 대상입니다. 주거지에서 교습하면 출입문 주변에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붙여야 하고, 신고사항이 바뀌면 15일 이내 변경신고를 합니다. 현직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강사·교습비·보험

Q학원 강사 채용 시 성범죄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학원장은 강사 등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청법 제56조⑤). 하지 않으면 과태료 1차 300만원·2차 400만원·3차 500만원이고,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도 함께 해야 합니다. 채용·해임 후에는 15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강사를 등록·통보합니다(서울·경기 조례). 외국인 강사는 범죄경력조회서와 1개월 이내 건강진단서(약물검사 포함), 학력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교습비등 등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교습비등 등록 신고’라는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학원은 설립 등록 때 교습비등을 함께 등록하고, 바꿀 때 변경등록(처리 7일)을 합니다.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변경신고입니다. 등록한 교습비등과 반환기준은 학원 안팎에 게시하고, 광고에도 표시하며, 영수증(카드전표·현금영수증 가능)을 발급해야 합니다. 등록 금액을 넘겨 받으면 과태료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Q수강생이 그만두면 교습비는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요?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교습기간 1개월 이내는 교습 시작 전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개월을 넘는 과정은 해당 월 반환액에 나머지 월 교습비 전액을 더해 돌려줍니다(시행령 별표 4). 학원 사정으로 교습을 못 하면 경과분을 뺀 금액을 반환합니다.

Q학원 배상책임보험은 얼마나 가입해야 하나요?

학원법 제4조③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서울·경기 모두 1인당 1억5천만원, 1사고당 10억원(교습소 5억원), 1인당 의료실비 3천만원 이상이며, 학원 안팎에서 운영자가 관리·감독하는 교육활동 전체를 보장해야 합니다. 서울은 등록일부터 14일, 경기는 7일(그 전에 교습하면 교습 개시 전) 이내에 가입하고 증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합니다.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30만~300만원과 벌점·교습정지가 부과됩니다.

단속·행정처분

Q무등록 학원으로 단속되면 어떻게 소명하나요?

무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교육지원청이 폐쇄·교습중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의 핵심은 학원 해당성입니다. 같은 시간 수용 인원이 10명 미만이었는지, 30일 이상 교습과정이 아니었는지, 평생교육시설 신고 등 제외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상이 맞다면 즉시 등록·신고 절차를 밟아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처분과 처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교습정지·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에 위반 경위와 시정 완료, 학습자 피해 등을 소명해 감경을 구합니다(서울은 사전 시정 시 말소를 정지로, 정지를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처분을 받은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교습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학원법에는 행정심판 전치 규정이 없어 행정소송(안 날부터 90일)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Q학원 행정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학원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교습소는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정지)이며, 세부 기준은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은 벌점제로 31점부터 교습정지 7일,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이고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은 가중됩니다. 경기는 대체로 1차 시정명령 → 2차 교습정지 → 3차 등록말소이고, 성범죄자 채용이나 아동학대는 1차에 말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Q학원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는 어떻게 하나요?

학원법에는 지위승계 조문이 없고, 학원 인수는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별지 제10호서식, 처리 7일, 수수료 없음)으로 합니다. 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와 교습장소 사용권 서류를 내고, 인수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변경등록 없이 운영자를 바꾸면 처분 대상입니다. 다중이용업 학원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소방안전교육 등 다중이용업주 변경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본인이 가르치는 구조여서 학원처럼 양도되지 않습니다.

Q학원 위치를 옮기거나 교습과정을 추가하면 어떻게 하나요?

위치·시설·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등·설립운영자는 바꾸기 전에 변경등록(처리 7일)을 해야 합니다. 명칭과 정원은 변경통보 대상입니다. 위치를 옮기면 새 장소의 건축물 용도, 유해업소, 시설기준, 소방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고,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로 옮기면 서류가 이송됩니다. 변경등록 없이 이전하면 서울 기준 다른 건물 무단이전 벌점 30점부터 시작합니다.

상담·비용

Q상담 비용이 있나요? 서울·경기 외 지역도 진행하나요?

최초 입지 검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가 주소와 층·면적, 교습과정과 예상 수강 인원을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시설 면적·보험·처분 기준은 시·도 조례마다 다르므로 관할 지역 조례를 확인해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행정사 대행 보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 본 답변은 「학원법」·서울·경기 학원조례·「건축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법」 등 현행 법령(2026.10)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소방서·건축 부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상가에서 학원 등록이 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입지 검토는 무료입니다. 상가 주소와 층·면적, 계획 중인 교습과정과 수강 인원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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