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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지 사전 스크리닝 (유해업소 및 건축물 요건)

상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같은 건물의 유해업소, 3층 이상 학원의 직통계단 2개소 요건, 지하층 사용 제한과 용도변경 가능성을 검토해 등록이 안 되는 자리를 미리 걸러냅니다.

상가 입지 사전 스크리닝 (유해업소 및 건축물 요건)02 · Location Screening
Service 02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등록 가능 여부부터

학원 개원에서 가장 큰 손실은 등록이 안 되는 상가에 보증금을 내고 인테리어를 마친 뒤에 생깁니다. 학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같은 건축물에서 학원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주택이면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근린생활시설군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바꾸는 것은 허가 대상입니다.

학원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학원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가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 또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는 학원법 제5조에 따라 「교육환경법」 제9조의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에 둘 수 없습니다(연면적 1,650㎡ 이상 건물은 같은 층 수평 20m·바로 위아래층 6m 이내만 제한). 흔히 말하는 ‘정화구역’은 2017년 폐지된 옛 용어로, 현행은 학교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 50m·상대 200m)입니다. 리더스는 계약 전에 이 요건을 한 번에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건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4조 [별표 1] 제4호카목·제10호라목, 학원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2, 교육환경보호법 제8조·제9조, 서울 학원조례 제3조③·경기 학원조례 제4조④(지하실)

이 업무 상담 신청

Location Check

상가 계약 전 학원 입지 체크리스트

「건축법 시행령」·학원법 제5조·서울·경기 조례 기준(2026.10 현행) — 하나라도 걸리면 계약 전에 해결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상가 계약 전 학원 입지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기준근거계약 전 확인
건축물 용도500㎡ 미만같은 건축물 학원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카목1종 근생·업무시설·주택이면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500㎡ 이상교육연구시설(학원) — 1종 근생에는 학원 없음[별표 1] 제10호라목, 시행령 제14조근생 → 교육연구시설은 허가
직통계단3층 이상그 층 학원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이면 2개소건축법 시행령 제34조②지하층은 200㎡ 이상이면 용도 불문
유해업소같은 건축물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불가학원법 제5조, 교육환경법 제9조1,650㎡ 이상 건물은 같은 층 20m·위아래층 6m
지하실조례서울 원칙 불가(지상 노출·외부출구 2개 예외) / 경기 지상 노출 시 가능서울 조례 제3조③, 경기 조례 제4조④채광·환기 기준 적합 필요

※ 「학원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서울·경기 학원조례,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 「교육환경법」(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조례와 교육지원청 실무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가가 있는데 학원 등록이 가능한지 계약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경우
  • 건축물대장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 같은 건물에 노래연습장·PC방·주점·숙박업소 등이 있는 경우
  • 3층 이상에 200㎡ 이상 규모로 학원을 열려는 경우
  • 학원 면적이 커져 500㎡ 이상(교육연구시설)이 되는 경우
  • 지하층이나 학교 근처 상가에 학원을 열려는 경우
Scope of Work

상가 입지 사전 스크리닝 (유해업소 및 건축물 요건) 업무 범위

  • 01

    건축물대장 분석

    층별 용도와 면적, 같은 건물에 이미 있는 학원 면적(바닥면적 합산 규정)을 확인해 2종 근생 500㎡ 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02

    용도변경 검토

    1종 근생·업무시설이면 2종 근생으로,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로 바꿀 수 있는지(허가·신고·기재변경 구분)와 주차·정화조 등 부수 요건을 건축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 03

    유해업소 조사

    같은 건물의 업종을 현장과 건축물대장·영업신고로 확인하고, 연면적 1,650㎡ 이상 건물은 같은 층 20m·위아래층 6m 거리 기준을 측정합니다.

  • 04

    피난·계단 검토

    3층 이상 층의 학원 거실 면적 200㎡ 기준, 직통계단 2개소와 보행거리(30m, 내화구조 50m), 5층 이상 피난계단 요건을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 05

    소방 예비 진단

    강의실 등 바닥면적 ÷ 1.9㎡로 수용인원을 산정해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와 완비증명서 필요성을 미리 판단합니다.

  • 06

    결과 보고

    등록 가능·조건부 가능·불가로 정리한 검토 의견을 드리고, 임대차계약서 특약(등록 불가 시 해제 등) 문구를 제안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후보지 접수

    주소·층·면적

  2. STEP02

    대장 분석

    용도·면적 합산

  3. STEP03

    현장 조사

    유해업소·계단

  4. STEP04

    수용인원 산정

    ÷1.9㎡ 소방

  5. STEP05

    검토 의견

    가능·조건부·불가

  6. STEP06

    계약·설계

    특약·도면 반영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상가 입지 사전 스크리닝 (유해업소 및 건축물 요건) 주요 서류
보내주실 자료상가 주소(동·호수) · 임대 안내문 또는 평면도 · 계획 중인 교습과정과 예상 수강 인원 · 같은 건물 입점 업종(아는 범위)
리더스 확인 자료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전유부) · 건축물 현황도 · 토지이용계획 · 같은 건물 영업 현황 · 학교 위치(교육환경보호구역)
용도변경 시용도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건축사 작성 도서) · 바닥면적 100㎡ 이상은 사용승인 준용(500㎡ 미만·대수선 없으면 제외), 허가 대상 500㎡ 이상은 건축사 설계
검토 결과물입지 검토 의견서(등록 가능 여부·보완 조건·예상 비용·일정) · 임대차계약 특약 문구 제안

※ 건축물 용도와 직통계단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2026.10 현행) 기준입니다. 용도변경 가능 여부는 지역·지구, 주차장, 정화조 용량 등에 따라 달라 건축사 검토가 필요하며, 유해업소 판단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성인 대상)은 학원법 제5조의 유해업소 동일 건축물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FAQ

입지·건축물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학원은 건축물 용도가 무엇이어야 하나요? 2종 근생과 교육연구시설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같은 건축물에서 학원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학원이 없어 1종 근생·업무시설·주택이면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군에서 교육연구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로 바꾸는 것은 허가, 반대는 신고입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학원 면적도 합산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학원 직통계단 2개소 요건은 무엇인가요?

학원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학원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두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②).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하므로 2층 이하 학원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층은 용도와 관계없이 200㎡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는 30m(내화구조 50m) 이하여야 합니다.

Q학원 교육환경유해업소 정화구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화구역’은 2017년 2월 폐지된 옛 「학교보건법」 용어이고, 현행은 「교육환경법」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출입문 50m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 200m 상대보호구역)입니다. 학원 자체는 보호구역의 기준점이 아닙니다. 학원 입지에서 중요한 것은 학원법 제5조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는 유해업소(노래연습장·PC방 일부·주점·숙박업 등 교육환경법 제9조 시설)와 같은 건축물에 둘 수 없습니다. 연면적 1,650㎡ 이상 건물은 같은 층 수평 20m, 바로 위아래층 6m 이내인 경우만 제한됩니다.

Q지하층에도 학원을 열 수 있나요?

조례마다 다릅니다. 서울은 원칙적으로 지하실을 학원 시설로 쓸 수 없고, 채광·환기 기준에 맞으면서 건물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고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이면 예외로 허용합니다. 경기는 채광 등 기준에 맞고 건물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은 200㎡ 이상이면 직통계단 2개소 기준도 적용됩니다.

이 상가에서 학원 등록이 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입지 검토는 무료입니다. 상가 주소와 층·면적, 계획 중인 교습과정과 수강 인원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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