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계약 전 검토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책임집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학원설립 전문센터는 학원 설립 등록과 교육청 학원등록 대리, 상가 계약 전 유해업소·건축물 용도·직통계단 스크리닝, 학원 소방완비증명서 취득 컨설팅, 교습소 설립 신고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등록 이후 변경등록·행정처분 구제까지 학원 개원의 인허가를 하나의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학원 등록은 교육청 서류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상가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도면에서 시작해야 인테리어를 두 번 하지 않습니다.
- 2019~행정사법인 설립·운영
- 221+누적 고객사
- 95%고문계약 재계약율
- 5대ONE-STOP 핵심 업무
학원설립 주요업무
학원 신규 설립등록 · 상가 입지 사전 스크리닝 · 소방 완비증명 · 교습소·개인과외 신고 · 사후관리·행정처분 구제 — 5가지 핵심 업무
01
학원 신규 설립등록 대리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서울·경기 조례 강의실 면적) 검토와 시설평면도, 원칙(院則)·교습비등·강사명단 작성, 교육지원청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과 보완 대응, 등록증명서 수령과 배상책임보험 가입까지 대리합니다.
02
상가 입지 사전 스크리닝 (유해업소 및 건축물 요건)
상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같은 건물의 유해업소, 3층 이상 학원의 직통계단 2개소 요건, 지하층 사용 제한과 용도변경 가능성을 검토해 등록이 안 되는 자리를 미리 걸러냅니다.
03
소방시설 안전점검 및 완비증명 취득 컨설팅
강의실 등 바닥면적으로 소방 수용인원을 산정해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완공신고와 소방서 현장 확인, 화재배상책임보험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취득을 교육청 등록 일정에 맞추어 지원합니다.
04
교습소 설립신고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록
교습자 1명이 1과목을 같은 시간 9명(피아노 5명) 이하로 가르치는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와,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교습비등 신고·표지 부착·배상책임보험까지 함께 대행합니다.
05
학원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구제
강사 채용·해임 통보와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 교습비등 변경등록과 반환, 배상책임보험, 위치·교습과정·설립운영자(양도양수) 변경등록을 관리하고, 무등록 단속 소명과 교습정지·등록말소 처분의 의견제출·행정심판까지 대응합니다.
학원 개원, 이 네 가지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강의실 30㎡ · 2종 근생 500㎡ · 직통계단 200㎡ · 소방 300명 — 상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기준은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 30㎡
강의실 1실 최소 면적
서울·경기 조례 모두 강의실 1실은 30㎡ 이상 135㎡ 이하(종합반 85㎡ 이하), 1㎡당 1명 이하입니다. 교습과정별 합계 면적은 보습·논술 기준 서울 70㎡, 경기 60㎡입니다.
- 500㎡
2종 근생 학원 기준
같은 건축물에서 학원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1종 근생에는 학원이 없습니다.
- 200㎡
직통계단 2개소 기준
학원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학원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직통계단 2개소가 필요합니다. 지하층은 용도와 관계없이 200㎡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 300명
소방 다중이용업 기준
수용인원(강의실 등 바닥면적 ÷ 1.9㎡) 30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으로 기숙사·다른 학원·다른 다중이용업과 같은 건물이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대상입니다.
※ 서울·경기 학원조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4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면적 기준은 시·도 조례마다 다릅니다.
학원 시설기준과 소방 완비증명 대상 한눈에 보기
교습과정별 최소 면적(서울·경기 조례)과 학원이 다중이용업소가 되는 기준 — 2026.10 현행 법령·조례 기준
교습과정별 최소 면적 — 서울·경기 조례 비교
| 교습과정 | 서울 (합계 면적) | 경기 (강의실 연면적) | 공통 기준 |
|---|---|---|---|
| 보습·논술학교교과교습 | 70㎡ 이상 | 60㎡ 이상 | 강의실 1실 30~135㎡ · 1㎡당 1명 이하 |
| 국제화(외국어)유아·초중고 대상 | 150㎡ 이상 | 90㎡ 이상 | 성인 대상 어학도 같은 면적 |
| 검정고시학교교과교습 | 90㎡ 이상 | 60㎡ 이상 | 진학상담·지도는 서울 70㎡ / 경기 60㎡ |
| 입시(종합)학교교과교습 | 660㎡ 이상 | 60㎡ 이상 | 종합반 강의실 1실 85㎡ 이하 |
| 독서실학습장소 제공 | 120㎡ 이상 · 열람실 45㎡ 이상 | 90㎡ 이상 · 열람실 60㎡ 이상 | 열람실 1㎡당 0.8명 이하 |
학원이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 대상)가 되는 기준
| 구분 | 기준 | 완비증명서 | 실무 포인트 |
|---|---|---|---|
| 수용인원 300명 이상단독 기준 | 강의실 등 바닥면적 약 570㎡ 이상(÷1.9㎡) | 필요 — 등록 전 발급 | 화재배상책임보험·소방안전교육 |
| 100~300명 + 기숙사병존 기준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음 | 필요 | 방화구획으로 나뉘면 제외 |
| 100~300명 + 학원 합계병존 기준 | 같은 건물 학원들의 수용인원 합계 300명 이상 | 필요 | 운영자가 다른 학원과 방화구획 시 제외 |
| 100~300명 + 다른 다중이용업병존 기준 | 음식점·노래연습장·PC방·고시원 등과 한 건물 | 필요 | 상가 계약 전 입점 업종 확인 |
| 그 밖의 학원비대상 | 수용인원 100명 미만 등 위에 해당하지 않음 | 대상 아님 | 건물 단위 소방시설 기준은 적용 |
※ 「학원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서울·경기 학원조례,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 「교육환경법」(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조례와 교육지원청 실무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학원 설립 등록 진행 절차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교육지원청 등록은 접수 후 8일이면 끝납니다. 다만 상가 검토·인테리어·소방 공사까지 포함하면 개원까지 보통 1~2개월이 걸립니다.
- STEP 01
입지 스크리닝
- 건축물대장 용도·면적
- 같은 건물 유해업소
- 직통계단·지하층 확인
- STEP 02
도면·시설 설계
- 강의실 1실 30~135㎡
- 교습과정별 최소 면적
- 수용인원 ÷1.9㎡ 산정
- STEP 03
소방·용도 정비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 완비증명서 발급
- 용도변경 허가·신고
- STEP 04
교육청 등록
- 관할 교육지원청 접수
- 원칙·평면도·사용권 서류
- 처리 8일 · 수수료 없음
- STEP 05
등록증 수령
- 등록증명서 게시
- 배상책임보험 가입
- 교습비등 게시·영수증
- STEP 06
사후관리
- 강사 채용 15일 통보
- 성범죄·아동학대 조회
- 변경등록·행정처분 대응
※ 처리기간은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등록 8일)과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완공신고 3일) 기준이며, 보완 요구·공사·용도변경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숫자
강사 통보 15일, 보험 1.5억원, 교습비 반환 5일, 행정심판 90일 — 놓치면 과태료와 교습정지로 이어집니다.
- 15일
강사 채용·해임 통보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하면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등록·통보합니다(서울·경기 조례). 채용 전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 1.5억원
배상책임보험 1인당
서울·경기 모두 1인당 1억5천만원, 1사고당 10억원(교습소 5억원), 의료실비 3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고 증서를 교육지원청에 냅니다.
- 5일
교습비 반환 기한
수강 포기 등 반환사유가 생기면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교습 시작 전 전액,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이 기준입니다.
- 90일
행정심판 청구 기한
교습정지·등록말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학원 설립에 함께 걸리는 법령
학원 개원은 학원법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도 조례의 시설기준, 건축법의 용도와 계단, 다중이용업소법의 소방, 교육환경법의 유해업소 기준이 한 상가에 동시에 적용됩니다.
| 법령 | 근거 · 관청 | 주요 기준 | 유의사항 |
|---|---|---|---|
| 학원법등록·운영 | 제6조·제8조·제14조·제17조 · 교육감(교육지원청 위임) | 학원 등록(8일), 교습소·개인과외 신고, 교습비등, 행정처분, 무등록 1년·1천만원 | 유아 대상 모집시험 금지(2026.10.1. 시행) |
| 서울·경기 학원조례시설·보험·처분 | 서울 [별표 3] · 경기 [별표 1] · 교육규칙 | 강의실 30~135㎡, 보습 서울 70㎡·경기 60㎡, 보험 1.5억원, 교습시간 22시 | 면적·처분 기준은 시·도마다 다름 |
| 건축법 시행령용도·피난 | [별표 1] · 제14조 · 제34조 | 2종 근생 500㎡ 미만, 교육연구시설, 3층 이상 200㎡ 직통계단 2개소 | 근생 → 교육연구시설 용도변경은 허가 |
| 다중이용업소법소방 | 시행령 제2조 · 제9조 · 소방시설법 [별표 7] | 수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 병존 시 완비증명서, ÷1.9㎡ | 화재배상책임보험·소방안전교육 |
| 교육환경보호법입지 | 제8조·제9조 · 학원법 제5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 50m·상대 200m, 유해업소 동일 건축물 금지 | '정화구역'은 2017년 폐지된 옛 용어 |
| 아청법·아동복지법강사 | 아청법 제56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의무 | 미확인 과태료 최고 500만원 |
※ 「학원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서울·경기 학원조례,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 「교육환경법」(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조례와 교육지원청 실무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관련 기관 및 참고자료
학원 등록·교습소 신고는 관할 교육지원청, 완비증명서는 관할 소방서, 용도변경은 시·군·구 건축과,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 외부 링크는 각 기관이 운영하며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부 옛 안내의 ‘정화구역’, ‘배상책임보험 1인당 1억원’, ‘강사 채용 통보(법 제13조③)’는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수많은 인허가 경험이 학원 개원의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
- Licensing Experience
수많은 인허가 경험
2019년부터 학원·평생교육시설·민간자격 등 교육 분야 인허가와 공연장·건설업·식품 등 건축물·소방 요건이 걸리는 영업 인허가를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학원법, 시·도 교육조례, 건축법, 다중이용업소법이 한 상가 안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 아는 행정사가 진행합니다.
- Pre-contract Screening
계약 전 사전 스크리닝
건축물대장 용도와 면적, 같은 건물의 유해업소, 직통계단·피난 동선, 소방 수용인원을 상가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이 안 되는 자리에 인테리어부터 하는 손실을 막는 것이 학원 개원의 첫 단계입니다.
- After-care
등록 이후까지 관리
교육지원청 등록증 수령 이후에도 강사 채용·해임 통보,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 교습비등 변경등록과 게시, 배상책임보험 유지, 정기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대응, 양도양수에 따른 변경등록까지 같은 창구에서 이어서 관리합니다.
상가 계약 전,
등록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 용도, 같은 건물의 유해업소, 3층 이상 200㎡의 직통계단 2개소, 소방 수용인원 — 하나라도 놓치면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무료 입지 검토를 받아 보세요.
학원설립 수행사례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실제로 처리한 평생교육시설 신고, 교육서비스업 사업자등록, 교육청 소관 법인 업무, 영업정지 처분 구제 등 학원 개원·운영과 연결되는 인허가 사례입니다.
연계 인허가E-7 외국인등록증 발급 완료 – 일본 국적 전문인력,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_26년 09월
연계 인허가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발급 완료 – 언론기관 부설,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_26년 08월
연계 인허가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자체 신청 2회 반려 후 재신청, 사단법인 협회 전문지도사 1·2급_26년 05월
연계 인허가교육재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완료 –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_26년 05월
연계 인허가저작권 등록증 발급 완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어문저작물(기획안)_26년 03월
사후관리·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 → 과징금 전환 – 행정처분 의견서 제출, 평택시 송탄출장소_26년 02월
연계 인허가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완료 – 서울 종로구, 재단법인_26년 01월
연계 인허가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서울 송파구, 지도자 1·2급_25년 06월
입지·건축·소방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작성 대행 – 서울, 사무실 업종_24년 10월
연계 인허가출판사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서적 출판업 종목 추가 완료 – 역삼세무서_24년 09월
상가 계약 전 검토부터 교육지원청 등록증 수령까지 원스톱
학원 설립 등록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하는 등록으로, 실제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는 교육청 학원등록입니다. 같은 시간 10명 이상에게 30일 이상 교습하면 학원에 해당하고, 처리기간은 8일입니다. 학원 설립 요건의 핵심은 시·도 조례의 시설기준으로, 학원 강의실 최소 면적은 서울·경기 모두 1실 30㎡ 이상 135㎡ 이하이며 교습과정별 합계 면적은 보습·논술 기준 서울 70㎡, 경기 60㎡입니다. 혼자 1과목을 9명 이하로 가르친다면 학원 대신 교습소 설립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학원 인허가 대행을 맡기면 도면 검토부터 원칙·교습비등 작성, 등록증 수령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고를 때는 학원 건축물 용도변경 필요 여부부터 봅니다. 같은 건물에서 학원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2종근생(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고,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바꾸는 것은 허가 대상입니다. 3층 이상 층에서 학원 거실이 200㎡ 이상이면 학원 직통계단 2개소 요건이 적용됩니다. 학원 교육환경유해업소 정화구역 문제는 정확히는 학원법 제5조의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금지’이며, 정화구역은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 50m·상대 200m)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원 소방완비증명서 기준은 수용인원(바닥면적 ÷ 1.9㎡) 30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으로 기숙사·다른 학원·다른 다중이용업과 같은 건물인 경우입니다.
등록 후에는 학원 강사 채용 성범죄조회(아청법 제56조)와 15일 이내 채용 통보, 교습비등 등록 신고(학원은 등록·변경등록, 교습소·개인과외는 신고)와 게시·영수증, 학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서울·경기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을 지켜야 합니다. 무등록 상태로 교습하다 적발되면 무등록 학원 단속 소명과 함께 등록 절차를 서둘러야 하고,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학원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 양도양수 지위승계는 학원법상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7일)으로 진행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학원 설립 등록 요건과 서류, 강의실 최소 면적, 건축물 용도변경과 직통계단, 유해업소, 소방완비증명서, 교습소·개인과외 신고, 강사 성범죄조회, 교습비등, 배상책임보험, 무등록 단속, 행정심판, 양도양수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Q학원 강의실 최소 면적은 얼마인가요?
학원 면적 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시·도 조례에 있습니다. 서울·경기 모두 강의실 1실은 30㎡ 이상 135㎡ 이하(보통교과 종합반은 85㎡ 이하), 1㎡당 1명 이하입니다. 교습과정별 최소 면적은 서울(강의실·실습실·열람실 합계) 보습·논술 70㎡, 외국어 150㎡, 검정고시 90㎡, 입시 660㎡이고, 경기(강의실 연면적)는 보습·입시종합·검정고시 60㎡, 외국어 90㎡입니다. 복도·화장실·상담실은 들어가지 않고 내벽 기준으로 잽니다.
Q학원은 건축물 용도가 무엇이어야 하나요? 2종 근생과 교육연구시설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같은 건축물에서 학원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학원이 없어 1종 근생·업무시설·주택이면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군에서 교육연구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로 바꾸는 것은 허가, 반대는 신고입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학원 면적도 합산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모든 학원이 소방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학원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습니다. 기준은 수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서 같은 건물에 기숙사가 있거나, 같은 건물 학원들의 수용인원 합계가 300명 이상이거나, 음식점·노래연습장·PC방·고시원 등 다른 다중이용업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방화구획으로 나뉘면 뒤의 경우는 제외). 수용인원은 강의실·상담실·실습실 등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Q교습소 설립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1과목만 가르치는 시설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립·운영 신고를 합니다(처리 8일, 수수료 없음). 같은 시간 교습 인원은 9명 이하(피아노 5명 이하), 강의실은 1㎡당 0.3명 이하입니다. 강사는 둘 수 없고 보조요원 1명만 둘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 조례에 교습소 최소 면적은 따로 없지만 9명을 받으려면 계산상 30㎡가 필요하고, 학원과 같이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에는 둘 수 없습니다.
Q교습정지·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에 위반 경위와 시정 완료, 학습자 피해 등을 소명해 감경을 구합니다(서울은 사전 시정 시 말소를 정지로, 정지를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처분을 받은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교습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학원법에는 행정심판 전치 규정이 없어 행정소송(안 날부터 90일)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상가에서 학원 등록이 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입지 검토는 무료입니다. 상가 주소와 층·면적, 계획 중인 교습과정과 수강 인원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