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구제
강사 채용·해임 통보와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 교습비등 변경등록과 반환, 배상책임보험, 위치·교습과정·설립운영자(양도양수) 변경등록을 관리하고, 무등록 단속 소명과 교습정지·등록말소 처분의 의견제출·행정심판까지 대응합니다.
05 · After-care & Remedy등록 이후의 운영,
처분 전에 대응합니다
학원은 등록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가 많습니다. 강사를 채용·해임하면 15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등록·통보하고(서울·경기 조례), 채용 전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아청법 제56조)과 아동학대 범죄전력(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을 조회해야 합니다. 교습비등을 바꾸려면 변경등록을 하고, 수강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며, 반환사유가 생기면 5일 이내 반환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서울·경기 모두 1인당 1억5천만원·1사고당 10억원 이상입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함께 교습정지(1년 이내)·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17조). 처분 기준은 조례로 정하며 서울은 벌점제(31점부터 정지 7일, 66점 이상 말소), 경기는 1차 시정명령·2차 정지·3차 말소 방식입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로 감경을 구하고, 처분을 받은 뒤에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양도양수 지위승계’라고 부르는 학원 인수도 학원법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처리 7일)으로 진행합니다.
등록 이후 학원 운영 의무와 행정처분 구제
학원법·서울·경기 조례·아청법·행정심판법 현행 기준(2026.10) —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와 교습정지로 이어집니다
| 의무·절차 | 기준 | 근거 | 위반 시 |
|---|---|---|---|
| 강사 채용·해임서울·경기 | 15일 이내 교육지원청 등록·통보 | 서울 조례 제10조, 경기 조례 제8조 | 서울 벌점 5/10/15점 |
| 성범죄 경력 조회채용 전 | 본인 동의 받아 경찰관서 조회 | 아청법 제56조⑤ | 과태료 300/400/500만원 |
| 배상책임보험서울·경기 | 1인당 1.5억원 · 1사고당 10억원(교습소 5억원) · 의료실비 3천만원 | 학원법 제4조③, 조례 | 과태료 30~300만원 · 벌점·정지 |
| 양도양수변경등록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 · 처리 7일 | 시행령 제7조①, 별지 제10호 | 서울 벌점 20/40/60, 경기 정지→말소 |
| 행정처분 불복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8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 집행정지 신청 병행 |
※ 「학원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서울·경기 학원조례,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 「교육환경법」(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조례와 교육지원청 실무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교육지원청 지도점검에서 위반 사항을 지적받은 경우
- 교습정지·등록말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 무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으로 단속되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 기존 학원을 인수(양도양수)하거나 넘기려는 경우
- 강사 채용, 교습비 인상, 위치 이전·교습과정 추가를 앞둔 경우
- 수강료 환불 분쟁이나 초과징수 민원이 제기된 경우
학원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구제 업무 범위
- 01
운영 의무 관리
강사 채용·해임 15일 통보, 강사 인적사항 게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 외국인 강사 검증, 배상책임보험 갱신 일정을 관리합니다.
- 02
변경등록
위치·시설·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등 변경등록(처리 7일)과 명칭·정원 변경통보를 사전에 진행합니다.
- 03
양도양수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별지 제10호, 7일)으로 인수자 결격사유, 인계 의사 증명서류, 사용권 서류, 보험·다중이용업주 변경까지 정리합니다.
- 04
단속 소명
무등록·미신고 단속 시 학원 해당성(같은 시간 10명·30일 이상), 평생교육시설 등 제외시설 해당 여부를 검토해 소명서와 사후 등록·신고를 진행합니다.
- 05
처분 전 의견제출
사전통지를 받으면 위반 경위, 시정 완료, 학습자 피해 등 감경 사유를 정리해 의견제출서를 작성합니다(서울 교육규칙상 감경 규정 활용).
- 06
행정심판
처분서를 받은 뒤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답변서에 대응합니다(소송은 변호사 연계).
진행 절차
- STEP01
상황 진단
점검·통지·단속
- STEP02
사실 정리
위반 경위·증빙
- STEP03
시정 조치
변경등록·보완
- STEP04
의견제출
감경 사유 소명
- STEP05
행정심판
90일 · 집행정지
- STEP06
재발 방지
연간 일정 관리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강사 관리 | 강사 채용·해임 등록·통보서(15일 이내) · 자격 증명서류 ·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 외국인 강사는 범죄경력조회서·1개월 이내 건강진단서(약물검사 포함)·학력증명서 |
|---|---|
| 교습비등 | 교습비등 변경등록(별지 제8호, 7일) · 내부·외부 게시표 · 영수증(카드전표·현금영수증 가능) · 반환기준(시작 전 전액,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사유 발생 5일 이내) |
| 양도양수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0호, 7일) · 인계자 자필 서명 계약서 등 인계 의사 증명서류 ·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서류 · 종전 등록증명서 · 보험 명의 변경 |
| 행정처분 구제 | 의견제출서·소명자료 / 행정심판 청구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집행정지 신청서 · 증거자료 |
※ 강사 통보 15일·배상책임보험 금액·행정처분 기준은 서울·경기 조례(2026.10 현행) 기준이며 다른 시·도는 조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법에는 지위승계 조문이 없고 처분 효과 승계 규정도 없지만, 등록말소 후 1년 이내 같은 장소·같은 교습과정 재등록은 거부됩니다.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대리는 변호사 업무로, 필요 시 연계합니다.
Q무등록 학원으로 단속되면 어떻게 소명하나요?
무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교육지원청이 폐쇄·교습중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의 핵심은 학원 해당성입니다. 같은 시간 수용 인원이 10명 미만이었는지, 30일 이상 교습과정이 아니었는지, 평생교육시설 신고 등 제외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상이 맞다면 즉시 등록·신고 절차를 밟아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처분과 처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교습정지·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에 위반 경위와 시정 완료, 학습자 피해 등을 소명해 감경을 구합니다(서울은 사전 시정 시 말소를 정지로, 정지를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처분을 받은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교습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학원법에는 행정심판 전치 규정이 없어 행정소송(안 날부터 90일)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Q학원 행정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학원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교습소는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정지)이며, 세부 기준은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은 벌점제로 31점부터 교습정지 7일,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이고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은 가중됩니다. 경기는 대체로 1차 시정명령 → 2차 교습정지 → 3차 등록말소이고, 성범죄자 채용이나 아동학대는 1차에 말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Q학원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는 어떻게 하나요?
학원법에는 지위승계 조문이 없고, 학원 인수는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별지 제10호서식, 처리 7일, 수수료 없음)으로 합니다. 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와 교습장소 사용권 서류를 내고, 인수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변경등록 없이 운영자를 바꾸면 처분 대상입니다. 다중이용업 학원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소방안전교육 등 다중이용업주 변경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본인이 가르치는 구조여서 학원처럼 양도되지 않습니다.
Q학원 위치를 옮기거나 교습과정을 추가하면 어떻게 하나요?
위치·시설·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등·설립운영자는 바꾸기 전에 변경등록(처리 7일)을 해야 합니다. 명칭과 정원은 변경통보 대상입니다. 위치를 옮기면 새 장소의 건축물 용도, 유해업소, 시설기준, 소방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고,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로 옮기면 서류가 이송됩니다. 변경등록 없이 이전하면 서울 기준 다른 건물 무단이전 벌점 30점부터 시작합니다.
관련 수행사례
연계 인허가E-7 외국인등록증 발급 완료 – 일본 국적 전문인력,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_26년 09월
연계 인허가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발급 완료 – 언론기관 부설,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_26년 08월
연계 인허가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자체 신청 2회 반려 후 재신청, 사단법인 협회 전문지도사 1·2급_26년 05월
연계 인허가교육재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완료 –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_26년 05월
연계 인허가저작권 등록증 발급 완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어문저작물(기획안)_26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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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가에서 학원 등록이 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입지 검토는 무료입니다. 상가 주소와 층·면적, 계획 중인 교습과정과 수강 인원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