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증 발급 완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어문저작물(기획안)_26년 03월
어문저작물(기획안)의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2026년 3월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명의의 저작권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저작물 제호와 저작자 정보는 이미지에서 가림 처리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지만, 등록해 두면 저작자·창작일 등이 추정되어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학원이 직접 만든 교재, 커리큘럼, 강의 기획안, 온라인 강의 원고도 어문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어 강사 이직이나 무단 복제에 대비하는 방법이 됩니다.
리더스는 학원 설립 등록 이후 교재 출판·온라인 판매·저작권 등록까지 교육 콘텐츠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진행 요약
- 저작물 종류(어문저작물 > 기획안)와 등록 사항 확인
- 저작권 등록 신청서·저작물 복제물 준비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증 발급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