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작성 대행 – 서울, 사무실 업종_24년 10월
서울 소재 상가건물의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체결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작성을 대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기존 임대차계약 현황, 권리금 지급 조건(계약금·중도금·잔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등이 담겼고, 금액과 당사자 정보는 이미지에서 가림 처리되어 있습니다.
학원을 새로 열 때 기존 학원·교습소 자리를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권리금을 먼저 주고 나서 건축물 용도가 학원으로 쓸 수 없는 용도이거나, 학원 건축물 용도변경·소방시설 보완이 필요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교육청 학원등록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입지를 정할 때는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 강의실 면적 기준, 학원 소방완비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학원 등록이 안 될 경우의 처리를 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더스는 계약서 작성과 함께 학원 등록 요건 사전 점검을 진행합니다.
진행 요약
- 임대차 목적물(소재지·면적·업종)과 기존 임대차계약 현황 확인
- 권리금 총액·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조건 정리
- 임대차계약 불성립 시 처리 등 특약 조항 검토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작성 (20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