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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연계 인허가 · 입지·건축·소방 · 사후관리·행정처분

연계 인허가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서울 송파구, 지도자 1·2급_25년 06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연계 인허가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서울 송파구, 지도자 1·2급_25년 06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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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기관의 지도자 자격(1급·2급)을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등록하고, 2025년 6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명의의 민간자격등록증을 받았습니다. 학원이나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에게 "자격증"을 주려면, 학원 설립 등록과는 별도로 「자격기본법」에 따라 그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 등록증만으로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고, 등록하지 않은 자격을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리더스는 학원 개원 일정과 민간자격 등록을 함께 설계해 자격 과정 모집이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진행합니다.

진행 요약

  • 자격명·직무 내용의 등록금지 분야 해당 여부 사전 검토
  • 1급·2급 등급별 검정기준·응시자격 설계
  • 자격 관리·운영 규정 작성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등록증 발급 (2025.06)

이 상가에서 학원 등록이 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입지 검토는 무료입니다. 상가 주소와 층·면적, 계획 중인 교습과정과 수강 인원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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